“국가산단 스마트화, 선택 아닌 필수요건”
  • 손경호기자
“국가산단 스마트화, 선택 아닌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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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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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스마트산단 조성 법적 근거 마련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스마트산업단지는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데이터를 연결·공유하고 동일 업종·벨류체인 기업들이 연계 및 스마트화 되는 형태의 산업단지로 우리나라 제조혁신을 견인할 성장토대로 각광 받고 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 창원국가단지, 경기 반월시화단지, 인천 남동국가단지, 구미국가단지로 총 4개의 스마트산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생산액은 219조4천억원, 고용인원 58만7,948명, 입주업체는 3만810개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2018년 현재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제조혁신 테스트 베드 및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스마트산업단지 개념 및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스마트 산단의 범부처 지원 근거, △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및 사업추진 등의 근거 등을 담았다.

구자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산업단지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산업단지내 수집된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데이터는 개인정보법과 위치정보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와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스마트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90년대 경북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근대화를 견인했는데 작금의 위상은 시설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 기업들의 해외 진출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인만큼 성공적인 스마트산단 조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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