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속 오피스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 김무진기자
대단지 속 오피스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산업, 오피스텔 225실·아파트 1304가구
이달중 분양… 합리적인 실속형 주거공간 관심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 조감도. 사진=화성산업 제공
㈜화성산업이 최근 1304가구의 대단지인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분양 계획을 밝힌 가운데 200여실에 이르는 ‘주거형 오피스텔’도 함께 공급, 눈길을 끌고 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실속형 주거공간을 내세운 주거형 오피스텔에다 동대구역세권 등 뛰어난 입지에다 여러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아파트에 포커스를 맞춘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아파트 단지 내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20일 화성산업에 따르면 이달 중 분양 예정인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지하 2층, 지상 15~17층 14개동(아파트 13개동, 오피스텔 1개동) 총 1304가구로 건립된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 731가구, 오피스텔 217실이다.

전체 분양 물량 타입별 평면 구성을 보면 △아파트(1079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9㎡A, 59㎡B, 84㎡A, 84㎡B, 84㎡C, 101㎡, 125㎡이며 △오피스텔(225실)은 30㎡, 31㎡, 54㎡이다.

특히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은 1304가구 대단지에 속해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장점 외에 오피스텔 위치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동대구권 신주거타운의 핵심으로서 ‘초품아’, ‘역세권’, ‘의세권’, ‘몰세권’의 다세권 오피스텔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단지는 동대구 역세권 대단지로 파티마병원을 비롯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및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KTX·SRT·고속버스 등), 신세계백화점, 경북대 등 탄탄한 배후 및 임대 수요를 지녔다. 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이 계획돼 있어 향후 교통환경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 오피스텔은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및 인근 신암동 일원 정비사업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입지, 랜드마크인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의 이름으로 향후 가치 상승 여력이 크다.

동대구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단독 동으로 구성돼 편리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금도 없으며 거주 요건 및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이 없는 이른바 ‘청약5無’ 부동산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대구 북구 침산동 파크드림 갤러리에 위치한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은 1304가구의 랜드마크 대단지에도 불구, 오피스텔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하나의 주거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라며 “주거형 소형 아파트로 한마디로 ‘공간은 콤팩트, 생활은 퍼팩트’한 신주거 공간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