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秋 탄핵소추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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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秋 탄핵소추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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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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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9·반대 179·기권 4
주호영 “野 110명 중 3명 불참
여당서 최소 6표 이상 이탈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온 뒤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태경·박형수 통합당 의원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에) 오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야권 무소속 등) 110명 중 3명이 빠졌는데, 찬성표가 109표가 나왔고, 기권표 4표는 사실상 찬성 아닌가. 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현장에서 추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봤을 것이다.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정권의 오만을 추 장관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추미애 노(NO)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 장관은 집권여당 및 정부 인사,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인사 이동해 수사를 방해해 검찰청법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 등은 검찰청법 제10조, 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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