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서구에 T사의 사무실을 차린 뒤 T사가 발행한 디지털상품권(1장당 100만원권)에 투자하면 4개월에 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천여명의 투자자를 모아 1천10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방문판매업 경험자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수석국장, 수석팀장, 팀장, 딜러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으로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김포공항내 M상점을 가맹점으로 한 뒤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투자금 액수의 130~14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4개월 뒤 이 상품권을 5% 할인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고비율 수익을 약속했으나 별도의 수익 기반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상황”이라며 “이 회사의 수신금액 규모를 감안할 때 1천억원대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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