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식압류명령에 일본제철 즉시항고
  • 이상호기자
韓 주식압류명령에 일본제철 즉시항고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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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인가여부 판단 후
항고법원에 사건 송부
법정 공방 장기화 예고
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 효력이 지난 4일 발생되자 즉시항고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단독판사는 주식압류명령 인가여부를 판단한다. 인가여부를 판단 후 항고법원인 대구지법에 사건을 송부하게 된다.

이후 대구지법이 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 또는 집행절차의 전부·일부를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 명령할 수도 있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의 자산을 현금화 해달라는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대리인단 신청에 따라 현금화에 착수했었다. 포항지원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제철 부산물 재활용 업체인 PNR의 주식 19만 4794주(9억 7400만원 상당)를 압류했었다. 이후 포항지원은 각종 절차를 진행해 압류 관련 서류를 일본 측에 전달했지만 반송됐고 다시 서류를 보냈으나 일본 측은 반송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고 지난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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