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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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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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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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5년
故 최숙현 선수 부친 최영희 씨가 지난 7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숙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故 최숙현 선수 부친 최영희 씨가 지난 7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숙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월세 신고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등을 담은 주택시장 관련 법률 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1건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故 최숙현법’,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17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양도세율은 내년 6월1일부터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로 상향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故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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