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5년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17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양도세율은 내년 6월1일부터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로 상향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故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