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연말까지 연장
  • 추교원기자
경산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연말까지 연장
  • 추교원기자
  • 승인 2020.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유재산기준·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 선정기준 확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 구성… 위기가구 발굴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더욱 완화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변경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 내용은 △보유 재산 기준을 1억1천8백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 △금융 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까지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을 완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기한을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공과금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의료급여법(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재산 2억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손길이 미치길 바라며, 힘들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꼭 방문하여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7월 2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위기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