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8월 중순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가로수 일부 구간에 벚나무 19그루가 고사 된 것을 발견하고 고사 훼손자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로수를 훼손시킨 자에 대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인 이익을 위해 군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가로수 고의 훼손은 군 재정을 손실시키는 범법 행위이며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가로수를 내 집 정원 나무로 생각하고 아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군청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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