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 65→70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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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 65→70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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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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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선을 기존 65세 내외에서 70세 내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고령층 대상 산업·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계청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방안으로는 구체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고령친화기업 성장 지원 △고령층 금융접근성 제고 △노후 안정화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이 제안됐다.

정부는 먼저 노후 안정화를 위한 금융상품 공급을 위해 기존 65세 전후였던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선을 5세 내외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내에 조치된다.

또 고령층이 온라인 금융상품에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이 오프라인 점포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오프라인 점포를 쉽게 폐쇄하지 못하도록 폐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점포를 폐쇄할 경우 이동·무인점포·창구제휴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고령층에 대한 금융상품 차별·불완전판매·금융착취를 막기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고령친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고령자가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의약·의료기기·디지털 등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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