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택시승강장·도시공원 ‘금연구역’ 확대
  • 김무진기자
대구 북구 택시승강장·도시공원 ‘금연구역’ 확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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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택시승강장 14곳·도시공원 9곳
대구 북구지역 택시승강장 및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이 늘어난다.

27일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지역 내 택시승강장 14곳 및 도시공원 9곳 등 총 23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앞서 북구보건소는 ‘대구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택시승강장 4곳 및 도시공원 8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택시승강장의 경우 10m 이내, 도시공원 전체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태양광 LED 금연 안내표지판도 설치된다.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이 운영되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담배 연기 없는 대구 북구’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며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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