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이슈가 되었던 ‘아프니깐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이 있다. ‘아프니깐 청춘이다’라는 표현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청춘의 시간을 지낸 세대들에게는 코로나, 신냉전, 일자리, 주택, 교육, 보육, 노후 문제들이 기다린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고용 정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청년 일자리는 본인은 물론 작게는 한 가족의 삶에 크게는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국회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제출되어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포함) 직원 채용 시 청년(15~29세, 공공기관 34세) 미취업자 5%를 의무 고용하고, 현행 한시법 효력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시법 전환과 민간 기업으로 확대·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청년 고용할당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청년 고용 할당제가 다른 연령층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청년 고용 할당제에 대한 위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보완할 새로운 시각의 청년 고용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독일 기업의 청년고용촉진 방안 사례분석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2019)’에는 독일 청년 고용률이 높은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기업 브랜드 강화, 일과 가정의 균형, 트레이닝 및 재교육, 동기 부여, 재무적 인센티브, 히든 챔피언과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 노력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흐 1(MACH 1), 마흐 2(MACH 2)와 같은 기관을 활용한 인력 개발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했듯이 우리도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역 공동 브랜드 등 좋은 중소기업 브랜드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독일의 청년 고용 정책은 직업 교육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이원체계(dual system) 형태로 우리의 고학력 청년 대책과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독일의 여러 청년 고용 촉진법(Job-AQTIV, JUMP, Hartz, Youth Guarantee)으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을 담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추진력은 청년고용 정책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다른 선진국의 청춘처럼 ‘웃을 수 있어 청춘이다’, ‘즐거우니 청춘이다’로 변화된 세상을 그려본다. 이동훈 전 미래통합당 경제자문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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