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밝기, 곳곳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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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밝기, 곳곳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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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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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조명기준 세분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4일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 도로에 같은 수준의 밝기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도로 조명기준을 도로 종류와 교통량 등에 따라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교통량이나 주변환경의 복잡도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평균 노면휘도가 ㎡당 2.0cd(칸델라)가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도로 교통량 등을 상·중·하로 구분해 각각 2.0, 1.5, 1.0cd씩으로 구분된다.
 또 국도와 간선도로는 교통량과 주변 복잡도 기준을 상·하 2단계로 나눠 각각 1.5와 1.0cd를 최소 기준으로 하고 주택지역 접근도로는 각각 0.75, 0.5cd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국제조명위원회(CIE) 규격에는 교통량, 속도 등에 따라 조명등급이 세분화돼 교통량이 적고 속도가 느린 도로에는 평균 노면휘도를 낮게 제시하고 있으나 KS기준에서는 일률적으로 높은 평균 노면휘도가 규정돼 에너지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국제기준에 맞춰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아울러 “도로 종류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돼 조명의 향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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