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부담부 증여로 맞선 다주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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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에 부담부 증여로 맞선 다주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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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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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해 2조원을 넘는 등 절세를 목적으로 한 ‘부담부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절세의 한 방법인 ‘세테크’인 셈이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때 해당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되는데,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는 차감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담부 증여는 별도의 신청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처럼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원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즉,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면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 6000여억원 중 채무액은 2조 2164억원이었다. 2015년 8453억원에서 단 4년여만에 2.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부담부 증여는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채무액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특히 2015~2018년간 부동산 증여 규모는 토지가 2015년 3조 7482억원에서 2018년 8조 4982억원에 이르렀다. 주택 등 건물 또한 3조 124억원에서 7조 7725억원에 달했고, 올해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도 1만 6758건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대구도 마찬가지다. 대구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은 한해 800억원을 넘었다. ‘2015~2018년간 대구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9242억원 중 채무액은 833억원이었다.

대구지역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2018년 사이 채무액이 급증했다. 2015~2016년에는 336억원에서 505억원으로 169억원 증가했지만, 2017년 들어 447억원으로 58억원 줄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무려 386억원이 폭증했다.

대구는 또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2019년 주택 증여건수가 4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부동산 증여액 또한 급증, 토지는 2015년 1699억원에서 2018년 3309억원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건물은 1270억원에서 25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리도록 다양한 압박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담부 증여를 늘리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뛰는 정부에 날으는 다주택자인 셈이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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