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 유입’ 상주 축산농가 허가 취소키로
  • 황경연기자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 유입’ 상주 축산농가 허가 취소키로
  • 황경연기자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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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내달 6일 청문회 개최해 허가 취소 여부 결정
M돼지농가, 상습적으로 불법 자행… 집단민원 잇따라
지난 6월 상주시 M농장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무곡저수지 내 고기 수천마리가 폐사했다.
상주시 공성면 무곡리 소재 K(61)씨가 운영하는 M돼지농가에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유입과 관련, 청문회를 열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M돼지농가는 2018년 1월 24일, 육계에서 돼지로 가축허가를 변경해 돼지사육 면적 3402㎡ 부지에 3동의 사육시설에는 2616두(육성돈1182·비육돈1434)를 사육, 분뇨처리는 액비 자가처리(액비저장조 187.55㎥ 보유)로 축분 건조장 건조 후 환경사업소로 처리하고 있다.

시 환경보호과에 따르면, K씨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에 가축을 사육해 고발·행정처분 경고를 받는 것을 비롯해 2020년 3월부터 폭기조 관리 소홀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하천수 수질기준 위반과 무곡저수지내의 물고기 수천마리가 폐사 당하는 등, 이뿐 아니라 가축분 퇴비 20톤 매립, 가축폐사체 40구 매립, 가축분퇴비 145톤 이상 토사로 피복 엄폐하는 등 특히 최근 마이삭, 하이선 태풍의 틈을 타서 처리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축사에 따른 저수지, 하천 등 수계오염이 따르고,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환경이 보호받지 못해 악취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무곡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농수를 통해 논, 밭농사 등을 경작하는데 무단 방출된 가축분뇨 누적으로 인해 악취뿐 아니라 농지가 오염되어 농작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인 3.5㎞ 병성천으로 유입되어 낙동강으로 합류하고 있어 식수 오염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상주시에는 한우 2029농가, 돼지 49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축사에 따른 하천 등 수계오염 예방과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축사 난립 예방 뿐 아니라 허가에 따라 축사환경 경관개선시설, 축산시설 등이 포함되어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에 기여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주시는 오는 10월 6일 청문회를 열어 허가 취소 여부 결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무단 방출하는 축산인들에게 경종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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