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93% 진행
영천시는 22일 무분별하게 산재 되어 환경오염 유발의 우려가 있는 축사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오는 27일 종료된다.시 관계자는 아직 적법화가 이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오는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내에 절차를 준수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명령을 진행한다.
한편 영천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현재 93%이다. 전체 대상 농가 765곳 중 713곳이 적법화를 완료한 것.
영천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적법화 대상 농가 이행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여기에 더해 무허가 축사 점검과 더불어 영천시 축사 관리기준 및 악취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농가 적법화 완료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형훈 환경보호과장은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폐쇄 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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