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시행중인 `주유중 차량 엔진정지’제도가 시행 2년이 다 돼가지만 단속건수가 전무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소방서들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겨울철을 맞아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지난 해 1월부터 엔진 스파크와 유증기가 착화돼 폭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소방서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이 제도 인해 포항지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시 A 주유소 관계자는 “소방서측으로부터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를 홍보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단속이 되는 걸 본 적은 없다”며 “주유중 차량 시동이 걸려 있어도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소방서측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수 없어 관련 단체와 협조해 홍보를 벌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인력으로 하루종일 주유소에서 단속에 나설 수 없어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계도차원에서 이뤄지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엔진가동 상태의 차량에 주유할 경우 주유취급업소에 대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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