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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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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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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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은 누구에게나 정겹고 따뜻하다. 농촌 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농촌은 도시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을 것이다. 그만큼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라는 의미이다.

주변 선진국들은 농촌의 가치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 납세’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고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고향세’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고향세’로 걷어 들인 예산은 지방 재정 건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재난 발생지역 지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고향세’ 개념은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형태로 기부를 하여 세금을 감면받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도 지난 20대 국회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여야 구분 없이 제출 되었다. 국회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공무원 월급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29% 수준이며 71곳이나 된다고 한다.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존재하고 지방소멸 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일본 고향세의 경우 기부자는 소득세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지만 우리의 경우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형태로 감면 받게 될 예정이다.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을 받고 1천만 원 이상 기부할 경우 최대 33%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원으로 이전된다.

‘고향세’ 도입은 작금의 위기를 벗어날 돌파구로서 위기의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꼭 필요한 제도이다.

다만, 주변 국가들이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 문제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에 관한 연구(2020)’와 ‘고향납세 제도의 입법과 운영에 관한 연구(2019)‘에서 일본의 고향세(후루사토 납세, Furusato Tax)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고향세는 준조세 개념이 아닌 기부금 성격의 개념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답례품 제공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규제와 과도한 절세 수단(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금 감면)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제도 부작용에 대한 예방 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고향세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역할과 세액 경감 방식 형태, 경감 범위에 대한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과 합리적 세금 공제 범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에 일본은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업 고향세’ 제도를 새롭게 두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지자체 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고향세’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될 ‘고향세 기부금’ 재정 운영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향세’는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 애국심을 바탕으로 선진 농업 국가로의 도약할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이다. 이동훈 전 미래통합당 경제자문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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