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기존 7월 31일까지 확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12월 31일까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9월 현재 긴급복지지원금으로 7700가구에 52억 원을 지원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코로나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356만 원), 재산기준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면 최대 6개월까지(4인 가구 월 123만 원)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상호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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