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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확인하는 각종 증명서를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정부24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 관련 증명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다. 지난해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전체 건수 1억3900만건 중 가장 많은 6095만건(43.8%)를 차지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 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각각 신청해야 했다.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확인서에도 가격 기준연도를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행안부는 “국민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지속 발굴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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