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집콕’ 층간 담배 냄새로 갈등
  • 이예진기자
‘코로나發 집콕’ 층간 담배 냄새로 갈등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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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자제로 집안서 흡연
담배냄새 민원 잇따라
화재경보 오작동도 우려
관리자 “법적 제재 못해
일주일 3~4번 안내방송”

“불편하시겠지만 흡연은 아파트 내부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피워주세요”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제되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각종 문제로 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담배 연기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 고모(51)씨는 몇 달 전부터 담배냄새 때문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씨의 가족 중 흡연자는 아무도 없지만 화장실 문을 열 때 마다 아랫집의 담배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고씨는 “담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며 “(코로나19로)집에 머무는 주민들이 부쩍 늘어난 탓인 것 같다. 본인들 집에서 흡연하는 것을 말릴 방법은 없지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담배 냄새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도 개인의 사유지에서 흡연하는 것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내 방송을 하는 것 외에 달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고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일주일에 3~4번 흡연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방송을 내보내는데, 주말에는 하루에 2~3번씩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랫집 담배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구역질을 할 정도다”는 글에는 글쓴이의 불편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줄을 이었다 .


흡연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흡연구역이 따로 있어도 불특정한 타인과 접촉하며 담배를 피워야 하는 사실이 흡연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야밤에 집 밖으로 나가서까지 담배를 피우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집에서 흡연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화재경보기 가 울리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화재감지기는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열과 연기를 둘다 감지해야 작동하지만, 담배연기 하나로 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작동이라 하더라도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소방인력은 무조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

아파트 담배 냄새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매너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안전상 문제도 있는 만큼 서로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힘든 시기를 이겨냈음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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