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막바지에 이른 10일 포항시 대이동 이동명품 버스승강장 인근 선전벽보 심하게 회손된 가운데 한 어린이가 처다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선전벽보를 찢거나 무단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임성일기자 lsi@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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