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된 486마리 방류 조치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조업금지 기간에 영덕 연안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구룡포선적·7t급)의 선장 B(44)씨는 지난 12일 포항항을 출항해 영덕 축산 동방 연안 해상에서 2~3개월 전에 투망해 둔 통발을 이용해 대게 486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22분께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B씨가 포획한 대게가 모두 살아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역에 모두 방류 조치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