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어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 단속을 예고한다.
대게암컷, 체장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 포획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정선 명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