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
  • 이상호기자
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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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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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완료·4일부터 시행
하천 유입 관리 대폭 강화·공유수면 매립재 기준 마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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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동안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됐었다.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했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8월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000t의 해양쓰레기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했다.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사용해 악취·해충 등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제정 법령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에 등록할 때 펌프준설선 외에도 밀폐형의 그랩이나 버킷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이나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수거 선박으로도 정화업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미터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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