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개선방안 발표 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행방안은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임금·휴식시간·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식수·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개선방안 발표 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행방안은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임금·휴식시간·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식수·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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