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발의
대상자 선정 등 규정 정비해
효율적 운영 위한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성주·사진)은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대상자 선정 등 규정 정비해
효율적 운영 위한 근거 마련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의 용도 및 사업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의 금지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길 의원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의 통합을 통해 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기금의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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