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각종사고에 대한 보장 확대를 위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안전법)이 대표발의됐다.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인해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대학의 학교안전공제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간병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 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실상계 규정과 기왕증에 대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학 내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안전교육 피해학생 보상지원을 의무화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대학 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인해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대학의 학교안전공제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간병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 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실상계 규정과 기왕증에 대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학 내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안전교육 피해학생 보상지원을 의무화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대학 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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