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학 내 각종사고 보장’ 법적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박찬대 ‘대학 내 각종사고 보장’ 법적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내 각종사고에 대한 보장 확대를 위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안전법)이 대표발의됐다.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인해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대학의 학교안전공제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간병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 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실상계 규정과 기왕증에 대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학 내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안전교육 피해학생 보상지원을 의무화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대학 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