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사망, 차적변경(폐차,양도), 자격중지, 공동소유주 주소상이 등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대상자 중 미반납자이다.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 기존 표지 발급자에게 구형표지 교체 안내 및 올바른 표지 사용에 관한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하거나, 타인의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구미시는 지난 3년간 총37건(‘18년 13건,‘19년 14건,‘20년 10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황은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 및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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