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저동항 쾌적한 환경 조성… 불법적치물 정비
  • 허영국기자
울릉 저동항 쾌적한 환경 조성… 불법적치물 정비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릉수협 냉동공장 주변과 어판장 일부가 컨테이너와 어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울릉도 동해안 어업진전기지인 저동항주변의 무질서한 불법적치물이 오는 3월까지 정비를 추진해 어항 고유 기능 회복과 함께 미관이 대폭 정비된다.

현재 저동항 내에는 폐자재 11, 폐 어구 12, 방치선박 4척, 컨테이너 12개 등 대형 불법 적치물은 물론 못 쓰는 냉장고, 물탱크, 폐그물, 상자 등이 무질서하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군은 자진철거 기한 내 미철거 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조치를 2월 28일까지 2차례 하고, 계고 기간 내 미철거 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 최고장 발부와 함께 대집행을 3월31일(정비 완료일까지)벌인다.

불법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어촌, 어항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