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동항 내에는 폐자재 11, 폐 어구 12, 방치선박 4척, 컨테이너 12개 등 대형 불법 적치물은 물론 못 쓰는 냉장고, 물탱크, 폐그물, 상자 등이 무질서하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군은 자진철거 기한 내 미철거 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조치를 2월 28일까지 2차례 하고, 계고 기간 내 미철거 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 최고장 발부와 함께 대집행을 3월31일(정비 완료일까지)벌인다.
불법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어촌, 어항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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