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할 때 납부 대상이 되며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기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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