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7% 감면
  • 나영조기자
경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7% 감면
  • 나영조기자
  • 승인 2021.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공설시장 등 947곳
소상공인 부담 감소 기대
주낙영 경주시장이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4만8650원에서 1만6210원,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 가게동은 2만4320원에서 1만1440원, 서편동은 1만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감면된 임대료 7억2000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원에서 296만1000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시는 해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료 감면 절차를 통해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