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전기요금 청구서는 LNG, 석탄, 유류 등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조정요금과 기존에 전기요금 총액에 포함돼 있던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기요금체계에서 고객은 유가 등 연료비가 하락하는 경우 기존에 책정된 전기요금의 계약종별 전기요금 단가에 따라 요금을 납부했다. 그 결과 연료비가 하락하는 경우 고객은 실제 전력 생산원가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했고 연료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실제 전력 생산원가 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사용했다.
바뀐 전기요금 체계에 따르면 고객은 연료비 단가가 하락하는 경우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보게 되고 한전은 연료비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받아 설비투자와 고장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어서 고객과 한전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전력은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며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혼란 방지를 위해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에 3중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요금제도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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