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내용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올해 1월 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경우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1월 29일~2월 4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월 26일 ~ 1월 27일까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사, 학생 등 명단확보, 최근 집합여부 재확인 및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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