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거주불명자 등록제도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8일 ~ 3월 10일까지 도내 장기 5년 이상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 왜곡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괘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공에 대한 법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도내 5년 이상 된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공부를 조사하는 비대면 조사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결과 말소대상자가 확정되면 2월22일 ~ 3월7일까지 읍면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되며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통해 도민 편익증진과 주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등록 신고 등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 왜곡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괘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공에 대한 법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도내 5년 이상 된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공부를 조사하는 비대면 조사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결과 말소대상자가 확정되면 2월22일 ~ 3월7일까지 읍면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되며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통해 도민 편익증진과 주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등록 신고 등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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