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일반조종면허(1·2급)와 요트면허(단일등급) 3종류가 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울진해경은 응시생들의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집행을 위해 올해 첫 조종면허시험 전인 지난 22일~23일 이틀간 면허시험장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집행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주기적인 시험장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조종면허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수상레저 종합정보(http://imsm.kcg.go.kr)’또는 울진해양경찰서(054-502-22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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