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 지붕슬레이트 철거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는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가구당 최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가구당 최대1000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200㎡까지 지원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 모집은 1차는 오는 31일까지, 추가모집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접수 받는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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