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10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포항 한 노래연습장에서 피해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A군은 몰래 촬영한 이 영상을 친구에게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숙 판사는 “몰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점과 반포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사과를 위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A군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연령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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