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 반영’ 김천署, 올해부터 범죄피해 평가제 시행
  • 유호상기자
‘피해자 입장 반영’ 김천署, 올해부터 범죄피해 평가제 시행
  • 유호상기자
  • 승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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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이승목)는 올해부터 ‘범죄 피해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범죄 피해 평가제’는 중대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심리전문가가 피해자를 면담하고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종합한 평가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형사 절차다.

중대한 범죄란 살인, 강도,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 범죄, 상습적인 가정폭력,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을 말한다.

그동안 중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컷지만 그들의 입장을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에 대한 인권존중과 형사절차는 촘촘해진 반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입장을 대변하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승목 김천서장은 “범죄 피해 평가제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활동 장애 등 범죄 이후 개인이 감내해야 할 직간접인 피해를 살펴봄으로써 피해자의 입장과 현재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어 균형감 있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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