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산위, 재난지원금
농어업 지원확대 건의안 가결
16일 본회의 거쳐 정부·국회로
농어업 지원확대 건의안 가결
16일 본회의 거쳐 정부·국회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인 8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확대 건의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 했다.
농수산위원회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확대 건의안에 대해 농수산위 위원들은 “지난 3차에 걸쳐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농어업 분야는 배제된데 이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한 추경안에도 농어업·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서 마저 농어민을 누락한 것은 정부가 농어민을 무시하고 농어업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남진복 위원장(울릉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 2, 3차 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분야도 농산물 판로 및 유통, 체험농업, 현장 일손부족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농어민수당 조례를 발의에 이어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홀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이 3월 16일 경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되어 4차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원을 촉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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