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H사태 재발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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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H사태 재발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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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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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LH직원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내용에 대해 “공직자의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9일 더불어민주당이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 제정을 약속해왔는데, 이젠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상대방 정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 제정의 책임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있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결과’를, 국민의힘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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