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소수교과 교사, 교육감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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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소수교과 교사, 교육감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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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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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도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장기간 정규 교사를 선발하지 못하는 ‘소수교과’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먼저 도입됐고 내년부터 특성화고에도 전면 도입된다. 전체 특성화고 462곳 중 457곳은 올해 연구·선도학교에 참여해 미리 고교학점제를 경험해 보게 된다. 일반고에는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업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지금은 3년간 ‘204단위’를 들어야 하지만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한다. 1학점 수업량도 50분 기준 17회에서 16회로 축소된다.

직업계고에서 듣는 전문교과II 실무과목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대신 전문교과II 과목에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성적이 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수업을 받도록 했다. 방학 중 계절수업을 운영해 기초학력 향상이나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지역사회,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3학년 2학기는 ‘전환학기’로 운영해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현장 실습 등 교육과정을 집중 운영한다. 또 타 학과 부전공 등 다양한 과목 이수를 활성화해 진로 변경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점제를 처음 도입하는 학교를 위해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진로·취업 경로 등에 따라 8가지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8가지 운영 모형은 △세부전공(코스형) △후학습 지원형 △타학과 과목 융합형 △부전공 이수형 △공동교육과정(1:1 매칭형) △공동교육과정(연합캠퍼스형) △학교 밖 연계형 △블렌디드 학습형이다.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현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확대해 다교과 지도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교육청 수요가 낮아 장기간 정규 교사를 선발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소수교과’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4개 시·도 이상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임용시험 문항 출제를 위탁하고 있다”라며 “공통 수요가 없더라도 시·도 교육감이 직접 임용시험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지원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산학겸임교사로 선발된 신산업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양성 특별과정’도 운영한다. 신산업 분야의 산학겸임교사가 18학점 이상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령이 지난 2월 개정돼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라며 “대상 과목과 ‘교사양성 특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요건 등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산업현장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통해 학생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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