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군의회 의장協, 자치분권 실현 ‘한목소리’
  • 모용복선임기자
경북시군의회 의장協, 자치분권 실현 ‘한목소리’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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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차 월례회 포항서 개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 조직 구성 자율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 주어져야”
24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89차 월례회에서 하병두 협의회장, 정해종 의장을 비롯한 시·군 의장들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89차 월례회가 24일 포항에서 열렸다.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회의는 하병두 협의회장의 개회사,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환영사, 이강덕 포항시장 축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해종 의장은 환영사에서 “포항을 방문해 주신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빠진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202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방의회는 과거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자치사무의 사업 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12월 지방의회가 요구하였던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지방의회에 주어진 인사권에 대한 내용 외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과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지방의회가 지속된다면 지방정부의 종속된 조직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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