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올해 1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은 정부안(14조9829억원)보다 4621억원을 감액되고, 1조3987억원을 증액됐다. 다만 여야가 추가 국채발행 대신 올해 본예산에서 약 9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추경 규모는 437억여원이 순감된 14조9392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업종 평균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1만2000개)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 업종(2만8000개)은 250만원의 지원금(정부안 2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0.5헥타르(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도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1477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농업·어업·임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도 16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농어업 가구에는 100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또 전세버스 기사 대상으로 한 70만원의 지원금 예산이 반영됐고 돌봄·보육교사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매를 지원하는 예산도 370억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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