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 보험처리 안된다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음주·무면허 사고 보험처리 안된다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 승인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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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추진
사고보험금 전액 구상 청구
12대 중과실 책임부담 강화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손해배상을 모두 자신이 물어내야 한다.

그동안 보험에 의존하던 운전자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불가조치는 보험사에서도 반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높일 계획이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해 한 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 교통 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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