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내달 1일부터 기선권현망 조업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기선권현망 어선은 촘촘한 그물로 4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멸치어군을 따라 이동하며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동해안에서는 이런 방식의 조업이 금지돼 있다.
경주시는 울산 경계수역에 어업지도선인 문무대왕호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조업구역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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