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가출에 우발적·충동적 범행”
딸의 가출을 신고한 후 경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4일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시 25분께 경산의 한 파출소에서 “왜 내 딸을 안 찾아주느냐”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마치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고,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딸 B(14)양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출 신고를 한 다음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경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은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딸과 연락되지 않아 가출 신고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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