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 심화 특히 유해 위험한 작업 등이 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관한 정의 등을 새로 규정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하였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 또는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였고 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및 도급 시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신설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스코는 도급인으로 볼 수 있고 제철소 내에서 포스코가 외주화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수급인 또는 재하청인 사업주인 경우는 관계수급인이라고 합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도급인에게 안전조치책임을 부과하려면 법상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이란 첫째,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것 둘째, 도급인 사업장 밖인 사고인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한 장소일 것 셋째,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였을 것 넷째,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될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는 도급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하였고 이에 해당되기에 제철소 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포스코에게 묻는 것입니다. 대신 법 제66조에 의해 포스코 등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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