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술집만… 동종전과 29범
고급 술집을 드나들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은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고급 술집만 골라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50분께 안동시 동부동 한 고급 술집에서 도우미를 불러 양주 등을 마신 후 술값 44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그는 지난해 9월초 교도소를 출소한 후 한 달여 만인 10월 24일과 25일에도 고급 술집 2곳에서 70만원 상당의 술값을 떼먹은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동종전과 29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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