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세무서 삼거리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서 HID(고광도 램프) 개조, 소음기 개조 등 총 5건을 형사입건하고 불법 부착물 등 10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중 상시로 굉음유발, 불법 구조변경,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이예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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