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포항시 단속반, 현장서 체포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남구 동해면 흥환리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빵게) 72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324마리를 유통하려던 40대 연안어선(연안자망·통발) 선장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선박을 접안함과 동시에 미리 연락해 둔 운반차량(탑차)에 불법 포획한 대게를 싣고 있던 중 잠복근무 중이던 경북도·포항시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이날 대게 불법포획을 위해 출항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꺼둔 채로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에서 압수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 1000여마리는 모두 살아있어 인근 해상으로 긴급 방류 조치됐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용의어선을 특정, 약 5개월간 육상 항·포구 중점 단속을 통해 추적 끝에 검거했다.
포항시는 적발된 어선이 대게 불법포획을 지속하고 유통 경로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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